정관 및 운영규정;우리들의약속

정관(1) 목적과 조합원 자격

제2조(목적) 이 조합은 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②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이념과 운영방식에 동의하는 조합원이 모여 함께 출자․설립․운영한다. ③ 조합원들은 성․지역․계층 및 신체나 정신의 장애 등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울 수 있는 열린 터전과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조합원 자격)
1. 자녀를 등원시키는 부모 혹은 주양육자(이하 ‘부모조합원’)와, 터전에서의 육아를 담당
하는 교사를 말하며,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다.

정관(2)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②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③ 회의에서의 의결권과 이사회 구성원,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9조(의무)
① 총회와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② 조합원 교육에 참여할 의무

③ 출자금, 조합 설립금, 출연금, 보육료, 조합비 등을 내거나 보육을 위한 노동을 제공할 의무

⑤ 제16조(이사회의 구성)에 의거하여 모든 조합원은 가구당 1인이 이사 또는 이사장을 역임하여야 한다. 단 다음 항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조손 및 한 부모 가정 /2. 현 이사회가 판단하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정관(3) 탈퇴와 휴원

제10조(탈퇴)
① 조합원의 탈퇴는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에 탈퇴사유와 일자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탈퇴 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다. 통지기간은 탈퇴일 90일 전에 한다.

제11조(휴원)
①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자녀를 터전에 3개월 이상 보내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휴원 할 수 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자녀를 터전에 보내지 못할 경우에 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휴원 할 수 있다

③ 6개월 미만의 휴원 기간을 허가받은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④ 6개월 이상의 휴원을 허가 받은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⑤ 6개월 이상의 휴원으로 인해 신규조합원이 충원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등원을 대기한다.

정관(4) 재정

제27조의1(차등보육비)
① 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차등조합비 제도를 운영한다.

제28조(조합설립금 및 출연금)
① 부모조합원은 가입 시 조합설립금과 탈퇴 시 출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탈퇴 후 재가입시에는 조합설립금 및 출연금을 내지 않는다.

④ 조합설립금은 조합의 설립비용 및 시설설비비용

⑤ 출연금은 조합의 금융부채 감소 및 출자금 반환시기 단축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 목적

제29조(출자금)
① 부모조합원이 내는 출자금의 규모는 공동육아의 터전에 1자녀를 맡긴 경우 만원, 2자녀를 맡긴 경우 만원 등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씩 증자한다.

운영규정 (1)

제 3조 (교사)
③ 교사의 수는 아래에서 정한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함

 아동연령교사 1인당 아동수  아동연령 교사 1인당 아동수
 3~4세2명(+1) 6세9명(+2) 
 4세6명(+1)  7세9명(+2) 
 5세8명(+1)  
확대

제4조(운영시간) : ①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를 원칙

제6조의1(차등보육비)
① 차등보육비 지원은 심의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심의위원회는 당해연도 총 지원가구를 심의 결정한다.

③ 지급 기간은 매년 3월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하며 범위는 조합비 20만원 혹은 10만원으로 지원한다.

운영규정 (2) CCTV 설치 규정

제 7조의 1 CCTV 설치 규정
1. 성미산 어린이 집 터전은 부모와 교사 간에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조합 터전에 CCTV 설치를 하지 않는다.
     1. 이사회는 예비조합원에게 활동 기간 동안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취지를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등원 전에 받도록 한다.

2. CCTV 설치 규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회와 교사회가 판단하여 전체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기로 한다

운영규정 (3) 신입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신입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조합설립금 및 출자금을 납부하면 조합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조합설립금 및 출자금 납부는 조합 가입 후 4개월동안 유예 할 수있다. <개정 2012.01.29>, <개정 2020.09.26>

② 신입조합원은 조합 가입 1개월 후 이사회와의 적응면담을 진행한다. <개정 2020.09.26>

③ 신입조합원은 조합이 지정한 신입조합원 교육에 참여하고 등원하기 전 1회의 아마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개정 2020.09.26>

④ 신입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의 공식 행사에 참관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09.26>

⑤ 신입조합원과 이사회의 적응면담에서 신입조합원이 가입의사를 철회했을 경우와 이사회의 승인불가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이미 납부한 조합설립금은 반환한다. <개정 2020.09.26>

운영규정 (4) 별칙

제1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별로 벌금 및 벌칙을 정한다
1. 보육비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2. 총회에 불참하는 경우
3. 조합원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4. 터전 대청소에 불참하는 경우
5. 무단으로 교사아마(평일아마) 활동에 불참하는 경우
6. 터전 일일 청소(모둠청소)에 불참하는 경우
7. 소위 활동 불참 시 해당 소위에서 벌칙규정을 결정한다

③ 각 사안별 벌금 및 벌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보육비 연체될 경우 하루당 1천원. 단, 아이사랑카드 결제는 결제 가능일로부터 5일 초과하여 결제할 경우 하루당 1천원
    2. 2항 제1호를 제외한 조합활동 불참시 회당 4만원 벌금 부과